이미지 확대보기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11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했다. 변경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보유수와 소득 기준을 적용해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형 상품이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심사를 마무리하는대로 20조원 규모로 MBS를 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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