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 대상자에게 문자로 절차를 안내했으며 7일부터 배우자 재산 등 심사에 들어갔다.
지역 제한이 없고 집값이 낮을수록 유리해 지방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가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안내문자에서도 "시세가 2억1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대출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 2억1000만원 커트라인이 유리하다.
이에 따라 2억1000만원으로 커트라인이 설정되면 지방 대출자가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더 많았지만 주택가격 상한이 2억1000만원 이하에서 비율은 경남, 부산, 대구 등 비수도권이 더 많았다.
자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건 중 2억1000만원 이하 수도권 주택비중은 9.4%, 비수도권은 10.7%로 비수도권이 1.3%p 더 높았다.
신청건수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에서 수도권은 56.8%, 비수도권은 43.2%지만 2억1000만원으로 설정하면 수도권이 44.3%로 12.5%p, 비수도권은 55.7%로 12.5%p가 증가한다.
실제로 지방 시세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수도권 평균보다 낮다.
한국감정원 시세에 따르면, 경상남도 3.3㎡ 기준 평균 매매 시세는 555만원, 전국 평균은 1063만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실제 매물을 살펴보면 풍정리 삼성아파트 23평(59.88㎡) 8000만원, 고읍리 사천청구타운 32평 1억8000만원(84.96) 등이다.
수도권 중 인천 3.3㎡ 평균 시세는 828만원이며 효성동 대산아파트 23평(58.49㎡) 1억9700만원, 관교동 성지아파트 32평(84.94㎡) 3억1000만원이다.
지방 거주자들은 지역 거점 은행 거래자가 많다는 점에서 지방은행 이자이익 하락도 예상되고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들은 아직 실제 대출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수도권 보다는 낮아서 지방대출자가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일부 재개발 지역 집은 3억원이 넘는다"라며 "실제 심사를 해서 선정된 결과가 나와봐야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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