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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사 51곳 스톡옵션 행사했지만...“대다수가 실적과 무관하게 부여”

기사입력 : 2019-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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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사 중 51개사 스톡옵션 부여했지만 영업이익 실현한 곳은 단 8곳
저조한 영업실적 불구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돼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특례상장한 58개사 중 51개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했지만, 이 중 단 8곳만이 영업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상장사는 일반 상장요건 중 수익성 요건을 면제받아 기술력과 성장성을 근거로 상장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을 말한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업종 등 코스닥 특례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현황 분석’에 따르면 특례상장사 58개사 중 51개사(87.9%)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원 336명(15.0%)에게 전체의 51.3%(2009만주)가 부여되는 등 소수 임직원 쏠림현상 또한 발견됐다.

이중에서 스톡옵션 행사여부가 성과에 연동되는 경우는 1개사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실적과 무관하게 부여·행사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약·바이오업종으로 특례상장한 36개사는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제약·바이오업종에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례상장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전체의 85.1%(3342만주)를 제약·바이오업종이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제약·바이오업종이 전체 스톡옵션 부여 1019만주 중 98.7%(1006만주)를 차지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 51개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이 8곳에 불과하고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스톡옵션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최근 임상실패 발표 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각 등으로 인해 특례상장사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업적자 시현 등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도한 스톡 옵션 부여 및 행사 등은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므로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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