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595개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전체 사업자 2321개 중 25.6%에 해당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시행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총 595개 부적격 업체가 직권말소 처리됐다. 이에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801개로 대폭 감소했다.
직권말소 사유에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인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석 사유에 해당(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등이 해당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부적격 영업 행위자를 적발하고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2321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실시하고,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금감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총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
금감원 측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신속한 퇴출 처리를 시행할 것”이라며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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