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는 ‘2018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 결과 및 주요 특징’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는 신규사업 관련 허위 또는 과장성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부정거래 혐의가 8곳, 시세조종 혐의가 2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25곳에서 각각 적발됐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26종목 중 22종목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4종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종목들은 주가 및 거래량 변동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다.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평균 91.5%로 매우 높았다. 또 자본금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18종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혐의 종목 26개사 중 13종목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종목은 최근 2년간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중요공시에 대한 정정·취소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기업계속성·경영안전성 우려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들도 잦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사전예방 및 사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종목의 경우 감시와 심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화, 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복합데이터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감시·심리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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