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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1조6322억원 당기순익 과대계상…증권발행제한 등 제재

기사입력 : 2019-10-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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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1조6322억원 당기순익 과대계상…증권발행제한 등 제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삼성물산이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15차 정례회의에서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7년 1~3분기까지 분·반기보고서에 당기순이익 1조6322억원을 과대계상했다.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보유 중인 삼성SDS 주식(1321만5822주)의 공정가치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부풀려졌다.

삼성SDS 주식의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만4000원에서 2016년 말 13만9500원으로 45.1% 하락했고 2017년 말에는 20만원선을 회복했다.

기업은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 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 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30일 감리위원회에 삼성물산 조치안을 상정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의 회계위반 사항의 동기가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고 '과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위법 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순익이 당기손실로 변동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삼성물산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결정하고 증선위에 안건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은 2017년 1~3분기 분·반기보고서를 수정 공시했는데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855억원 순익에서 1조251억원 손실로 변경됐다. 그해 반기는 3331억원 순익에서 9041억원 손실로, 3분기는 4916억원 순익에서 7456억원 손실로 각각 수정됐다.

그러나 증선위는 조치 수준을 1단계 경감했다. 증선위는 위반 동기는 그대로 과실로 판단했으나 제재 수준은 과실 제재에 해당하는 7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낮췄다.

증선위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사항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가 제정·발표되면서 2017년 연간보고서에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회계처리가 위반사항이 아닌 점,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했다.

당시 증선위에서 한 위원은 “금감원의 조치안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지금 이 건이 온기보고서가 아니고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문제이고, 분․반기보고서 조사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이례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과실(가중 시 최대)’에서 1단계를 낮추는 것이 더 타당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수정의결로 금감원이 당초 상정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삼성물산 조치안에서 빠졌다. 증권발행제한 제재도 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삼성물산 측은 증선위 당시 “금융감독당국의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게 자성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등 측면에서 제도, 시스템,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했다”며 “회사가 좀 더 국제 시장에서 기준에 맞게 투명성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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