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과정은 일반적인 사내 교육과는 달리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총 2학기로 구성되어 내년 4월말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매일 4시간씩 매주 4일 집합교육을 통해 재무회계, 세무, 원가회계관리,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 관련 교육과정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가 수준의 소양을 기를 수 있게 진행된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세무, 예산, 상법, 하도급법 등 관리업무 전반에 필요한 이슈까지 다뤄 회계업무를 바탕으로 한 관리전문가 양성까지 기대하며 교육 대상자를 점차 확대 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외부감사법 개정 시행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회사 경영 전반에 회계 관련 업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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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학기 교육이 끝날 때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에게는 포상도 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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