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지난 5~6월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20개 회계법인이 1차 등록됐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올해 11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상장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인적·물적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에 등록된 1차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6년 자유수임 후 3년간 증선위 지정)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 가능하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14일 약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9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연말 2차, 이어 내년 1월 3차에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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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금융위는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감리, 자체 점검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의 유지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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