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이날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전·현직 관계자 9명의 상고심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이후 약 1년 만에 내려지는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에 4년을 받아 롯데그룹 경영에 복귀했다.
변수는 지난 8월 열린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말 3마리, 동계영계스포츠재단 지원금 16억원 등을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규모는 50억원 늘어난 86억원이 됐고, ‘파기 환송’울 결정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판결과 유사한 결론을 낸다면 신 회장의 향후 행보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경우 신 회장의 경영 행보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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