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DLF 중간 검사결과를 보며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단순 불완전 판매를 넘어 설계부터 제조, 유통과정까지도 정말 말도 안되는 사기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런 DLF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은행권의 고위험 파생상품에‘펀드리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KDB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개사 도입하였고, 2013년 삼성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추가로 도입하였다. 실제로 한화투자증권이 2013년 초, 불완전판매 펀드에 대해 7건의 자발적 펀드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는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화금융투자증권 등 네 곳이 펀드 이외 대상상품 등을 확대하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세계적인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 흐름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파생결합상품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펀드리콜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인데 사실 상 유명무실하게 운영 중이라며 제도의 미비사항을 잘 보완하여 은행권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정기간 이내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리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고위험 상품 판매 이후 상품의 구체적 내역(기초자산, 만기배리어, 약정수익률, 금융회사 수수료, 중도환매 수수료 등)을 문자로 고지하고, 고객에게 ‘리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펀드리콜제’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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