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앞서 9월 4일 행정예고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원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쳤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기업,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소프트웨어 (S/W) 개발 및 공급업 등 신기술을 반영해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했다.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을 포함하고 이밖에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또 경영건전성· 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투자 실패 책임에 대한 부담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핀테크 투자 실패시에도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 또 면책을 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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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및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발표될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전략' 등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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