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2019.09.04)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9월 4일 행정예고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8일부터 원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쳤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기업,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소프트웨어 (S/W) 개발 및 공급업 등 신기술을 반영해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했다.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을 포함하고 이밖에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출자 승인 기간도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30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 했다.
또 경영건전성· 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투자 실패 책임에 대한 부담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핀테크 투자 실패시에도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 또 면책을 해주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게 된다.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및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발표될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전략' 등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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