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투자 실패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해 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이 추진된 이후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기업,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소프트웨어 (S/W) 개발 및 공급업 등 신기술을 반영해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했다.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을 포함하고 이밖에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또 경영건전성· 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투자 실패 책임에 대한 부담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핀테크 투자 실패시에도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 또 면책을 해주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