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하지만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 비용을 수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랩어카운트 등 일임계좌의 경우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매매지시를 할 경우 증권사는 일임 수수료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내 수취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는 신탁계좌 역시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투자회사의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시 규제는 상시화되거나 3년 추가로 연장된다.
펀드·투자일임 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이달 23일 도래하는 일몰이 해제돼 규제가 상시화된다. 신탁재산에 대한 규제는 일몰이 2022년 10월까지로 3년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한 뒤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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