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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다, 소상공인 신용대출 심사 지정대리인 선정

기사입력 : 2019-10-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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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다, 소상공인 신용대출 심사 지정대리인 선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펀다가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를 위탁 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펀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과거 매출을 딥러닝 분석,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금리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창립 이래 지난 4년 여간 개발한 '소상공인 매출 예측 기반 신용대출 심사 모델'을 인정받았다. 펀다 매출 기반 심사 모델은 기업은행 소상공인 신용대출 분야에 활용된다.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간 금융 데이터 부족으로 제1 금융권 대출 기회가 제한적이던 건실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 저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펀다가 매출 데이터를 분석, 소상공인 대출 한도를 자동 산출하고 그 결과를 기업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대출자에게 펀다 심사 한도에 따르는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해외 온라인 대출(Digital lending) 회사들은 이미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편리한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은 펀다가 국내에서 그 길을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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