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은행, 핀테크기업 대상 사전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96곳이 오픈뱅킹을 신청했다. 네이버페이, SK플래닛 등 대기업에서도 오픈뱅킹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토스, 핀크 등 기존 금융플랫폼도 이를 신청한 상태다. 토스는 펌뱅킹 수수료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위해서 다른 핀테크 업체는 송금 서비스 출시를 위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비용을 들여서 구축해놓은걸 무료로 개방하라는 것"이라며 "핀테크 스타트업은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도 "영세 핀테크 스타트업은 펌뱅킹 등에서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고 서비스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정KPMG경제연구원이 발행한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에 따르면, 오픈뱅킹으로 협업과 경쟁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핀테크기업은 사업 확장에 장애물이 되었던 금융결제망에 대한 접근성과 기존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사용시 제기되었던 수수료 수준이나 참여자 제한 역시 완화되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져 금융서비스의 질로 승부를 볼 수 있게 됐다"며 "금융의 패러다임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되고 있고, 내외부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은행은 ‘온라인 채널 강화와 기존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픈뱅킹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3법의 주요내용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신용정보법 개정(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은 금융소비자들이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모아 암호화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돼 고객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강화되고 대출 금리 인하 등 고객 혜택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은 본인 정보 일괄수집, 조회 서비스를 기초로 금융상품 자문, 자산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자산관리서비스 등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지향하는 핀테크 업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은행은 자산 정보만 가지고 있는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자산 현황 뿐 아니라 고객의 지출, 카드, 보험 등을 가지고 있다"며 "신용평가 등을 할 때에도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금융 거래 패러다임 변화로 기존 지위를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금융학계 관계자는 "이제 상품 가입 등은 핀테크 업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매 채널을 핀테크 업체가 선점할지 협업해서 갈지 봐야하지만 금융권이 긴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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