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독립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에게 보험회사가 책정한 판매촉진비(시책)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업비율’이란 매출(보험료 수입)에 견준 사업비 규모를 말한다. ‘사업비’는 계약을 유치·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인건비 등)을 가리키는데, 이 중 설계사는 계약을 유치하는 만큼 ‘수당’과 ‘시책(인센티브)’을 받는다.
김동겸 연구원은 최근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율 증가 현상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활용 변화에 따라 나타 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대리점을 통해 거수된 보험료 비중은 2010년 47.8%에서 2018년 52.5%로 증가했다.
독립보험대리점(GA)의 비중이 높아지자 보험사들은 판매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시책을 높이는 ‘출혈경쟁’에 접어들었고, 이것이 보험사들의 사업비율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금융위원회는 일부 보험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에 과다한 시책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회사도 이에 편승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회사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촉진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보험모집인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최근 손해보험시장에서의 사업비율 상승은 시장점유율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일정 수준에서 사업비율이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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