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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출사표 던진 팍스넷, 사업 진출 속도

기사입력 : 2019-09-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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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팍스넷 홈페이지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팍스넷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지난해 블록체인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팍스넷이 P2P금융에 진출한다.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고려한 한편 제도권 편입을 목전에 둔 P2P금융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팍스핀테크대부금융'은 지난 5일 P2P연계 대부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아직 플랫폼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연계 대부업자로의 등록을 마친 상황이라 내부 체계가 갖춰지는 대로 본격적인 진출에 나설 전망이다.

팍스넷의 P2P금융 진출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와 관련 업계의 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1999년 설립된 팍스넷은 증권 전문 커뮤니티로 이름을 널리 알리다 지난 2016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 기업의 변신을 선언하고 올해 초 조직개편을 실시한 팍스넷은 IT와 금융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P2P금융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팍스넷의 기존 금융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내는 한편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려는 전략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금융회사를 거쳐야 하는 과거와 달리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차주와 투자자가 금융거래를 한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는 차주와 투자자에게서 대출 중개수수료를 얻는 구조다. 혁신금융의 주요 사례로 꼽히지만 업계를 규율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최근까지 이어졌다. 급한 대로 P2P 플랫폼 밑에 대부업체를 둬 대출을 중개했고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으로 간접적인 통제만 해왔다. 업계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회사는 테라펀딩, 피플펀드, 렌딧 등이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P2P대출업법'이 통과됐다. 이번 P2P대출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제한 완화가 골자다. 개인투자한도를 현 가이드라인 수준보다 높였고, 투자자 보호 의무, 내부통제 등도 강화됐다. 중요한 것은 금융 회사에도 투자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금융 회사는 대출 한 건당 최대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플랫폼 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도 대출 한 건당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이미 제도권 내 대형 금융사들도 P2P업체들의 시장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신규 진출이나 협업을 문의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업계 법제화가 가시화한 만큼 타 업권에서 P2P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일이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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