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팍스핀테크대부금융'은 지난 5일 P2P연계 대부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아직 플랫폼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연계 대부업자로의 등록을 마친 상황이라 내부 체계가 갖춰지는 대로 본격적인 진출에 나설 전망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금융회사를 거쳐야 하는 과거와 달리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차주와 투자자가 금융거래를 한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는 차주와 투자자에게서 대출 중개수수료를 얻는 구조다. 혁신금융의 주요 사례로 꼽히지만 업계를 규율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최근까지 이어졌다. 급한 대로 P2P 플랫폼 밑에 대부업체를 둬 대출을 중개했고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으로 간접적인 통제만 해왔다. 업계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회사는 테라펀딩, 피플펀드, 렌딧 등이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P2P대출업법'이 통과됐다. 이번 P2P대출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제한 완화가 골자다. 개인투자한도를 현 가이드라인 수준보다 높였고, 투자자 보호 의무, 내부통제 등도 강화됐다. 중요한 것은 금융 회사에도 투자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금융 회사는 대출 한 건당 최대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플랫폼 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도 대출 한 건당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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