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아울렛은 지난 3월 기준 전국적으로 15개 점포가 있으며,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이 운영 중이다. 모다이노칩은 대전점 등 14개 점포, 에코유통은 순천점만 운영 중이다. 모다이노칩의 연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1천396억6천300만 원, 당기순이익은 245억1천800만 원을 달성했다. 에코마트는 연매출 34억4천300만 원, 당기순손실 619억 원을 기록했다.
또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점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며, 사은품 등 비용 약 200만원과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원피스 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에서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다아울렛은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해 운영했다"며 "계약서 미기재 시 불리한 위치변경이나 면적 축소 시에는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모다아울렛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모다이노칩에는 3억7700만 원, 에코유통에는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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