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씨를 귀가 조치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이씨의 서울 장충동 저택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같은 날 오후 6시20분께 이씨 스스로 택시를 타고 인천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 약 2시간 조사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CJ그룹 측을 통해 영장이 청구될 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씨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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