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인천지검 강력부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경 홀로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방문, 약 2시간 조사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여개와 캔디·젤리형 대마 등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당시 공항 세관은 이씨가 항공화물과 백팩에 숨긴 마약을 적발해 그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변종 대마 투약 혐의도 받고 있으며 소변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3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례적으로 귀가 조치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씨를 긴급체포함에 따라 48시간 내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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