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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 사칭 '스미싱 피해 주의보' 발령…"의심되는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기사입력 : 2019-09-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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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방통위 등 이용자 주의 당부

스미싱 문자 사례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스미싱 문자 사례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smishing)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4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배송 확인, 소액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올들어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17만6220건으로 전년 동기(14만5093건) 대비 21.5% 증가했다.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이 1년새 7470건에서 3만4160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도 꼽았다.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오는 9월 5일부터 총 5360여만 명을 대상으로 '추석 스미싱 주의! 택배, 소액결제문자 속 의심되는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라는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의 협조를 통해 KTX객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을 통한 스미싱 문자 경고‧차단이 가능한 AI(인공지능) 기반의 앱이 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개발·운영 중인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2차 피해예방과 함께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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