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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 산별교섭 최종 타결…임금 2.0% 인상

기사입력 : 2019-08-30 16:30

(최종수정 2019-08-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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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범위 파견·용역 노동자 확대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오른쪽)과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30일 개최된 제5차 산별교섭회의에서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오른쪽)과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30일 개최된 제5차 산별교섭회의에서 201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 노사 산별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2019년 임금은 2.0% 인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범위를 파견·용역 노동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30일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융 노사는 올해 임금을 2.0% 인상하기로 했으며,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전년도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금융 노사는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용역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또 부당한 단가 인하 금지, 적정 도급대금 보장 등 정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휴게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 노사는 과당경쟁 방지 노사공동 TF(태스크포스) 합의 이행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노사 동수 기구 설치,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장려, 정년제도 개선 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및 직무능력 향상 방안 논의 등에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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