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이 3차공판에서도 답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이번 3차 공판에서도 지금까지 열렸던 공판들과 비슷한 주장을 견지했다. 원고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여전히 보험사의 약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삼성생명은 약관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가입자들이 이익을 더 보기 위해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이 날 원고 측은 “삼성생명과의 공판이 다른 보험사들의 사례보다 다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부에 다른 보험사(한화생명 등)의 사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4차 공판은 약 두 달 뒤인 10월 25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처럼 즉시연금 분쟁이 해를 넘기고도 더욱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논점을 흐려가며 보험금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일부 보험사들은 이번 소송에서 지더라도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한테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라는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함이 크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처음 가입 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며, 만기시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월 일정 금액을 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구조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한편 삼성생명은 연내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현재 사전검사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및 보험금 지급, 지배구조 등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리다툼이 진행 중인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에 대한 내용은 이번 종합검사에서는 제외될 예정이지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검사에 포함된 만큼 즉시연금 분쟁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야말로 금감원이 준비한 ‘본게임’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상반기에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검사는 큰 잡음 없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태로 마무리됐다. 업게는 이를 두고 상반기 종합검사가 일종의 ‘몸풀기’였다고 풀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능한 한 수검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사를 진행하되,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다각적인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하는 한편, “자료제출만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최대한 연내에 검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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