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 가운데 즉시연금 과소지급액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과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도 답을 내지 못했던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3차 공판을 예고했다.
이번 공판에서 삼성생명 측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즉시연금 상품의 연금 계산식을 밝히는 한편, “가입자들이 해당 계산식의 예상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하고 있다”며, 일부 소비자들이 지급액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소비자 측은 여전히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 지급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표에 명시를 해놓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처음 가입 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며, 만기시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월 일정 금액을 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구조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지난해 삼성생명은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했다는 분쟁에 휘말렸으며, 해당 분쟁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역시 이 결정을 수락하고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나 했으나, 금감원이 해당 결정 내용을 생보업계 전체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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