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를 통해 대표적인 ‘레몬마켓(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량품은 자취를 감추고 불량품만 남아도는 시장)’으로 통하는 보험업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8일 의료자문 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일부 병·의원이 의료자문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내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성하면서 발생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체제에서 보험사가 의뢰한 자문의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최근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하고 피보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서 내용보다는 의료자문에 응한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는 자문의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자문의가 의료자문을 요청한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자문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복잡한 구조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통한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약관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약관이나 의료자문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반려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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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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