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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옥죄는 실손보험 손해율, 생·손보 모두 100% 상회…중소형사는 철수까지

기사입력 : 2019-08-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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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실손보험료, 합리적인 수준의 요율 개편 필요"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국민의 70%가 가입했을 정도로 보편화돼있어 ‘제 2의 건강보험’으로까지 통하는 실손의료보험이 연일 오르는 손해율로 보험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상반기 기준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p 증가했다.

생명보험사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이 118.6%, 한화생명이 114.9%, 교보생명이 114.0%에 달하는 등 모든 생보사들이 100%를 상회하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기록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보다 보험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아 ‘팔수록 손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손보험은 보장하는 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금 청구도 빈번해 사실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품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실손보험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남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실손보험은 다른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 상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계속해서 치솟자,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중소형 보험사나 외국계 보험사들은 아예 실손보험 시장에서 철수하는 강수를 두고 있기까지 한 상황이다. 일찍부터 실손보험 시장에서 철수한 오렌지라이프 등의 외국계 보험사나, 최근 들어 실손보험을 포기한 KB생명, DB생명 등이 빠지면서, 이들의 부담이 남겨진 대형사들에게 지워진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풍선효과가 꼽힌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가격 통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풍선효과로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를 늘려 ‘영역 지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내 5대 손보사의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 총액(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합산)은 지난해 4분기 2조2506억 원, 올해 1분기 2조229억 원, 2분기 2조828억 원으로 각각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7.9%, 19.3%, 24.1% 증가했다. 미용주사 등에도 실손보험을 적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실손보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은 후보자는 "단순히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바, 보건당국과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조심스럽게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군불 떼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손보업계 부동의 1위 삼성화재는 지난 11일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실손보험의) 일부 손해율 급등과 관련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담은 건의서를 정책당국에 제출했다"며 "업권과 정책 당국이 소통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요율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역시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리포트를 통해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급증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공·사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 보장 확대 정책의 특징은 예비급여 등을 도입해 총의료비의 증가를 통제하는 동시에 공적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양면접근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급여비/총의료비)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보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의료비, 특히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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