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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DLS 투자자 피해 전액 배상 소비자 소송 추진

기사입력 : 2019-08-16 09:31

(최종수정 2019-08-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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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구조 상품 무차별 판매

금융소비자원, DLS 투자자 피해 전액 배상 소비자 소송 추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DLS 투자자 피해 전액 배상 소비자 소송을 추진한다.

금소원은 투자자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소원은 DLS상품이 금리연계형파생상품으로 고도의 금융지식, 세계경제·금융 상황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기획, 유통, 판매와 함께 구매자도 해당 지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번 상품 기획자는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만 추구했던 것"이라며 "금융상품을 전문 유통한다는 은행이나 증권사는 판매할 금융상품 선별능력도 없었고 판매 시 판매자는 기본지식도 없이 어떤 문제가 시장에서 발생할지 판단도 하지 않고 오로지 수수료 수익에만 집중해 마구잡이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번 DLS 투자자 사태가 보여준 근본적 문제는 고도로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가 낮은 소비자에게 무차별·무원칙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며 "이는 키코사태에서 문제가 된 사기구조 상품을 과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부실계열사 3~6개월 부실어음 판매를 결합한 금융사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DLS 관련 은행, 증권사에 투자자 피해 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금소원은 "이 사태와 관련해 은행, 증권사는 즉각 투자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는 소비자보호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앉아있는 한심한 금융당국이라는 집단이 '이해하였음', '설명들었음'에 체크항목을 늘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보호를 해온 것이 이런 사태가 반복시킨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청와대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이런 시장 판매 구조에 제대로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금융당국 무능도 이 사태를 주기적으로 반복시킨 원인"이라며 "청와대는 전문가 중심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소원은 이와 관련 모든 조치를 소비자소송과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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