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검사에 나선다. 그간 제기된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파킹거래, 부실자산 매각 등 불공정 거래 의혹을 살펴볼 계획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펀드 간 자전거래를 통한 수익률 돌려막기 여부, 특정 증권사와 상장사 전환사채(CB) 편법거래 여부 등 제기된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와 투자일임을 합한 운용규모(AUM)는 2017년 말 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조700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 말 현재 6조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증권사의 총수익스와프(TRS) 등을 이용해 부실기업들의 CB를 편법으로 거래하는 등 수익률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은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TRS 거래라고 주장해왔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지난달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직후 “당사 TRS 거래는 통상 레버리지 활용을 위한 거래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사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보편화된 거래”라며 “채권 수익률이 펀드 기준가에 모두 반영되며 편입 한도 초과와도 무관해 파킹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