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측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바이오빌, 지투하이소닉 및 솔라파크코리아 세 회사 모두 기존 주주들에 의해 횡령, 배임 등 불법사건들이 발생한 회사”라며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250억원을 투자한 착색제 제조업체 바이오빌은 라임자산운용 전·현직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바이오빌의 자회사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 솔라파크코리아도 법무법인을 통해 배임·수재 등 6개 혐의로 라임자산운용을 고발했다.
바이오빌과 솔라파크코리아 측은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를 인수해 바이오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빌이 투자 주관 변호사의 법률자문료 관련 배임 횡령 공시에 이종필 부사장을 포함시켰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또 “당사의 주식 근질권 행사를 통한 솔라파크코리아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솔라파크코리아는 불법 유상증자, 불법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음해하고자 했다”며 “결국 지난 4일 법원을 통해 솔라파크코리아의 기존 경영진인 박현우, 박준범, 신호선에 대 해 직무정지 가처분이 결정됐고 불법 유상증자, 불법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함께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록)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라임자산운용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지투하이소닉은 지난해 12월 13일 개장 전 곽병현 당시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해 그날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직전일인 12일 라임자산운용은 KB증권에 위탁해 보유하고 있던 10억원 상당의 지투하이소닉 주식 118만8351주를 매도했다.
당시 지투하이소닉 주가는 전일 종가 1070원 대비 25.42% 하락한 789원에 마감했다. 이에 지투하이소닉 소액주주 네 명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지투하이소닉 전·현직 경영진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지투하이소닉 주식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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