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7일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 시기를 2021년 9월로 1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19곳, 70조원 이상은 35곳이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당사자 간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 시 해당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위원회(IOSCO)가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 시기를 80억유로(약 11조원) 이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년 연기하고, 500억유로 이상(약 66조원)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래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는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변동증거금 교환제도가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10조원 이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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