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최초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다. 이 기간 내 문을 열었다가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23만1000개로 이 중 약 98.3%인 22만7000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시(매년 1월·7월말) 함께 안내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산정할 매출액 정보가 없어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했다. 매출액 규모가 낮아 우대 수수료율 구간에 선정돼 2.2%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더라도 그간의 수수료 차액은 환급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해서 (환급액을) 돌려주는 첫 사례"라며 "환급시행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올해 하반기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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