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가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안건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정한 부채비율 200% 이하 등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자산 50% 이상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고 제동이 걸렸던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관련해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가 이달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하게 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34%로 올라서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34%-1주'가 된다.
공인인증서 없는 간편 이체 등 은행권 '메기'로 2017년 7월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최근 2주년을 기해 계좌 개설 누적 고객 100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앞서 올 1분기에는 출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평균으로 볼 때 예상보다 빨리 사상 첫 분기 기준 흑자전환을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뱅크가 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신사업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낼 때 필요한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은행 건전성 지표인 BIS 자본비율을 맞추는데 있어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부담을 덜고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현재 자본금은 1조3000억원으로 당장은 추가 증자 논의가 없더라도 하반기 사업 추진에 달릴 수 있다. 아울러 이후 추진할 기업공개(IPO)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출범 초기부터 카카오뱅크는 매력 플랫폼으로 거론돼 왔는데 카카오의 자회사로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할 경우 기존 은행들에 미칠 영향도 관전 포인트"라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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