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가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안건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의결권 있는 주식)까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확보됐다.
카카오가 이달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하게 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34%로 올라서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34%-1주'가 된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의 최대주주 등극이 확정되면서 카카오뱅크가 보다 성장세를 높일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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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 1분기에는 출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평균으로 볼 때 예상보다 빨리 사상 첫 분기 기준 흑자전환을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카카오톡 기반의 대중적 인지도와 금융 접점이 있는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시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뱅크가 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신사업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낼 때 필요한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은행 건전성 지표인 BIS 자본비율을 맞추는데 있어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부담을 덜고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현재 자본금은 1조3000억원으로 당장은 추가 증자 논의가 없더라도 하반기 사업 추진에 달릴 수 있다. 아울러 이후 추진할 기업공개(IPO)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출범 초기부터 카카오뱅크는 매력 플랫폼으로 거론돼 왔는데 카카오의 자회사로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할 경우 기존 은행들에 미칠 영향도 관전 포인트"라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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