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확대 및 감리시장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기술인 역량강화 등 기술력 제고를 통해 LH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자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을 위한 협력 및 지원, 건설기술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 발굴 등을 상호 협의했으며, 학술행사 및 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협약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 및 건축분야의 체계적인 건설사업관리 노하우를 보유한 LH와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협업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기술력 향상과 건설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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