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컨설팅→접수‧심사 일정을 14일 공개했다.
핀테크 기업 등이 대상으로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한 약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신청전에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8월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설명한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 등의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 적용이 필요한 법령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를 보완한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 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에 관한 규제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필요시 금융회사와 연계도 지원한다. 각 금융협회의 디지털금융 및 혁신 관련 부서가 총괄하고 협회 내 유관 부서와 연결한다.
9월중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 서비스를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부터는 매월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일정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컨설팅은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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