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컨설팅→접수‧심사 일정을 14일 공개했다.
핀테크 기업 등이 대상으로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한 약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신청전에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8월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 등의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 적용이 필요한 법령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를 보완한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 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에 관한 규제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필요시 금융회사와 연계도 지원한다. 각 금융협회의 디지털금융 및 혁신 관련 부서가 총괄하고 협회 내 유관 부서와 연결한다.
9월중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 서비스를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부터는 매월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일정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컨설팅은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