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47개사로 전년 동기(50개사) 대비 6% 감소했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41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주식교환 및 이전과 영업 양수‧도는 각각 3개사였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예탁원을 통해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24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7416억원)에 비해 66.9%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씨제이이앤엠과 씨제이오쇼핑의 합병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 총 5031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는 작년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총액의 67.8%, 동일 기간 코스닥시장 매수대금의 87.9%에 해당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우리은행(1839억원), 사조해표(47억원), 사조대림(46억원) 등 7개사가 총 1962억원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원익아이피에스(161억원), 현대정보기술(125억원), 원익테라세미콘(110억원) 등 9개 회사가 총 489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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