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반환점을 돌았다.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업계는 하반기에도 치열한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 기획을 통해 하반기 보험업계에서 눈여겨볼만한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상반기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자동차보험 손해율 여파에 울상을 지었다. 손해율 문제가 안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육체노동자의 노동연한을 65세로 확대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데다, 정비수가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회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자동차보험에서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연초에 개인용 기준 평균 3.5%대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던 손보업계는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인 6월경 1.2%대의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눈치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손보사들은 하반기에 추가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는 대신, 할인특약을 축소하는 방향의 ‘우회적 보험료 인상’ 효과를 노릴 전망이다. 복수의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에 탑재하던 첨단장치 특약·대중교통 이용 특약 등 보험료 할인 특약들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보험사들 역시 ‘손해를 보고 파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적자가 너무 커지면 다른 상품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면 우회적인 방법을 택해서라도 지나친 적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3~4분기의 손해율 및 보험료 인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초에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자동차 이용량이 늘어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태풍 ‘솔릭’ 등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등 자연재해 여파도 컸다.
올해 역시 7월 들어 고온 기후가 지속되면서, 손보업계는 손해율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찾아오면서 피서를 떠나는 여행객들의 차량을 무상으로 관리해주는 등, 예년과 같은 사고 방지 서비스들도 서서히 활기를 띄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섣불리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손보업계 역시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작년의 폭염이나 태풍을 사전에 예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나”라고 반문하며, “3분기 손해율 등락 추이가 향후 보험료 인상을 결정지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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