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받던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GA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체제에서도 GA들은 불완전판매비율을 비롯한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가해지기 어려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 시행령이 1일부터 마련되기는 하나,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 과정이 필요하므로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해당 시스템이 이르면 연내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 영토 넓히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행령도 마련됐다. 현행 체제에서는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positive)되어 있어, 현재 보험회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했다.
이 밖에도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을 상가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과,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를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해당 개선안은 공포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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