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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검토”

기사입력 : 2019-07-08 15:41

(최종수정 2019-07-0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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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미지 확대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아 무주택 실수요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시사했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서울 집값이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1주 서울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지난해 11월 1주부터 하락한 서울은 무려 34주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측은 “대출규제, 세제 강화 등 정책 기조 유지와 더불어 추가 규제 가능성(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으로 대다수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인기 재건축 및 신축 단지 매수세로 지난해 11월 1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대책 여부는 향후 지켜봐야 할 변수”라며 “시장이 불안할 경우 정부의 규제책이 반드시 뒤따르는 데 재건축 연한 40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핀셋 규제가 유력하다”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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