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측은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에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한국감정원에서는 청약자들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를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오는 10월 개시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청약업무 이관에 따라 약 2~3주간 입주자모집공고 등 일부 청약업무의 중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멸했다. 국토부는 중단기간을 최소화하고 이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하는 등 국민과 사업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경제는 4일 ‘기관 밥그릇 싸움에...두 달간 분양 올스톱 위기’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아파트투유 시스템 이전을 놓고 충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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