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이같은 내용의 '휴가나눔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휴가나눔제는 질병, 상해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동료에게 자신의 보상휴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병으로 인한 휴직 기한이 만료되어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동료에게 충분한 치료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IBK기업은행 노조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의결로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국내 339개 공공기관의 업무상 인병 휴직기간이 ‘요양기간’에서 ‘3년 이내’로, 비업무상 인병 휴직기간은 ‘최대 3년’에서 ‘2년 이내’로 축소됨에 따라 이번 휴가나눔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휴가나눔제는 인병휴직기간이 종료돼 오는 7월 복직 예정인 직원들에게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노사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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