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BK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기간연장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IBK 스마트 여신약정 서비스’를 18일 시행한다.
이 서비스와 지난 3월 시작한 ‘IBK 퀵(QUICK) 서류제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IBK 퀵(QUICK) 서류제출 서비스’는 재무제표, 납세증명원 등 기업대출을 처음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은행과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IBK기업은행 측은 "은행 영업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약정서 작성이 가능해 사업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