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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지·무해지환급형 상품, 보험료 싸다고 무턱대고 가입하면 ‘낭패’

기사입력 : 2019-06-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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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 적거나 없을 수 있어
장기계약 유지율 70% 미만... 용도에 따라 신중하게 가입해야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영업 불황 속 새로운 시장 발굴을 위해 지난 2017년 무렵부터 보험사들이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는 저해지·무해지환급형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저해지·무해지환급형 상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약 2~30% 가량 저렴한 편이지만, 해지환급금이 없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꿀팁 200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저해지·무해지환급형 상품이란 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으로, 보험사들은 보장성 상품 판매 마케팅을 위해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 판촉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들은 저해지·무해지환급형 상품을 판매할 때 ‘실속형’이라는 이름을 붙여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 10~30%가량 저렴한 가격을 책정한다. 만기 시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에는 이상이 없다. 가계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고객들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커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상품인 셈이다. 올해 역시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의 대형사는 물론, 메트라이프생명, ABL생명 등 중소형 보험사들도 너 나 할 것 없이 관련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다만 문제는 해당 상품을 중도 해지했을 때 발생한다. 보험업계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가계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약하는 금융 상품이 ‘보험’이라는 통계가 있다. 아무리 저해지·무해지 상품이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낮더라도 장기상품인 이상 어느 정도는 가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20년 이상을 부어야 할 정도로 납입 기간도 길다. 그러나 저해지·무해지 상품을 선택했을 경우 중도에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없거나 적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의 보험계약 해지율을 매년 4%라고 잡을 경우, 계약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유지율은 66.5%에 그치며, 20년이 지난 시점에는 4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하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이 소비자들이 저해지·무해지환급형 상품을 선택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현저히 적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등이 상품을 권유할 때 저해지·무해지환급형의 ‘저렴한 보험료’만을 강조하고, 해지환급금 반환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 역시 상품안내장 등에 적시된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 차이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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