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불황 속 새로운 시장 발굴을 위해 지난 2017년 무렵부터 보험사들이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는 저해지·무해지환급형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꿀팁 200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저해지·무해지환급형 상품이란 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으로, 보험사들은 보장성 상품 판매 마케팅을 위해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 판촉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들은 저해지·무해지환급형 상품을 판매할 때 ‘실속형’이라는 이름을 붙여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 10~30%가량 저렴한 가격을 책정한다. 만기 시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에는 이상이 없다. 가계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고객들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커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상품인 셈이다. 올해 역시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의 대형사는 물론, 메트라이프생명, ABL생명 등 중소형 보험사들도 너 나 할 것 없이 관련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의 보험계약 해지율을 매년 4%라고 잡을 경우, 계약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유지율은 66.5%에 그치며, 20년이 지난 시점에는 4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하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이 소비자들이 저해지·무해지환급형 상품을 선택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현저히 적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등이 상품을 권유할 때 저해지·무해지환급형의 ‘저렴한 보험료’만을 강조하고, 해지환급금 반환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는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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