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저해지·무해지환급형 상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약 2~30% 가량 저렴한 편이지만, 해지환급금이 없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꿀팁 200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저해지·무해지환급형 상품이란 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으로, 보험사들은 보장성 상품 판매 마케팅을 위해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 판촉에 나서고 있다.
다만 문제는 해당 상품을 중도 해지했을 때 발생한다. 보험업계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가계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약하는 금융 상품이 ‘보험’이라는 통계가 있다. 아무리 저해지·무해지 상품이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낮더라도 장기상품인 이상 어느 정도는 가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20년 이상을 부어야 할 정도로 납입 기간도 길다. 그러나 저해지·무해지 상품을 선택했을 경우 중도에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없거나 적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의 보험계약 해지율을 매년 4%라고 잡을 경우, 계약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유지율은 66.5%에 그치며, 20년이 지난 시점에는 4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하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이 소비자들이 저해지·무해지환급형 상품을 선택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현저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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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 역시 상품안내장 등에 적시된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 차이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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