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10개사로 확인됐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한 뒤 환자에게 원내처방 후 사용하면, 환자가 병원에 약제비를 납부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3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보사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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