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를 비롯한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어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 10개사는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씨에 대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한 뒤 환자에게 원내처방 후 사용하면, 환자가 병원에 약제비를 납부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3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 4개월 전인 2017년 3월 인보사에 애초 계획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난달 3일 공시해 논란이 제기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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