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투자회사는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월을 설치해 칸막이를 세웠으나 앞으로는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해 규제가 마련된다.
또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회사의 조직·인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회사별 특성과 경영전략 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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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된다.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차이니즈 월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된다. 특히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도 별도 신설된다.
고객정보를 이용한 이해상충 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 거래제한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의무, 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가 마련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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