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보의 종류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된다.
또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회사의 조직·인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회사별 특성과 경영전략 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원칙을 제시한다.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된다.
아울러 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도 별도 신설된다.
고객정보를 이용한 이해상충 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 거래제한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의무, 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가 마련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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