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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수장이 뛴다-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혁신 중기에 125조 ‘수혈’

기사입력 : 2019-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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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수장이 뛴다-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혁신 중기에 125조 ‘수혈’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권용원닫기권용원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이 혁신자본 공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 회장이 취임 이래 내세우고 있는 최우선 과제는 자본시장 혁신이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증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투자업권이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의 형태로 중소·혁신기업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총 2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업공개(IPO)·유상증자 인수 4조2000억원, 회사채·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9조9000억원, 자기자본투자(PI) 5조7000억원, 중소형주·코스닥벤처펀드 등 펀드투자 1조6000억원 등이다.

금투협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차원에서 자금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혁신 비상장기업 발굴, 회계·법률서비스 자문 지원, 경영 컨설팅 제공 등 지원 역량을 강화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는 매년 21조원씩 향후 5년간 총 125조원의 혁신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코스닥 상장 활성화에 따른 6조원 규모의 기업공개(IPO) 추가 확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금융 활성화 10조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 4조원이 포함된다.

권 회장은 작년 초 취임 후 금융위와 함께 자본시장 혁신 방안 설계 작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를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고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모펀드 발행기준도 실제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발행 시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이 외에도 ▲크라우드펀딩 활용 가능 기업·조달금액 및 소액공모 조달 가능 금액 범위 확대 ▲BDC 제도 도입 ▲증권사 업무확장 시 인가심사 최소화 등 인가체계 간소화 및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인가규제 개선 ▲레버리지 비율 등 건전성 규제 및 신용공여 규제개선 ▲자산 유동화 규제의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앞서 권 회장은 국회와 금융당국 정책지원 및 대외교섭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제지원부를 정책지원본부로 편재시키는 등 정책지원본부를 확대 및 개편했다.

또 기업 신용공여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권 회장은 원칙중심-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권 회장은 특히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내걸고 정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는 6월 3일부터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 3월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자본시장 세제개편 방안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국내 주식이나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도 허용된다.

지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총 0.3%다.

코스닥·코넥스·K-OTC는 0.3%,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하지만 상장주식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고 있는 데다가 대주주 범위가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0억원 이상’으로 추가 하향 조정될 예정인 만큼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 회장은 올해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의 과제를 발굴하는 데 이어 조사 및 건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가 모험자본 공급자로서 기능하도록 초대형 투자은행(IB) 제도를 안착하고 중소형사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와의 만남도 강조했다. 실물경제 혁신기업과 금융투자회사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자본 투자를 확대하려면 단기금융업무에 대한 조속한 인가,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 정책의 신속한 입법·시행,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투자손익을 통산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는 부동산과 안전자산에 치우친 가계자산과 1100조원의 부동자금을 성장잠재력이 높은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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