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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증권사 수장 혁신금융 활성화 머리 맞댄다

기사입력 : 2019-05-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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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권용원(왼쪽 첫번째) 금융투자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투자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권용원(왼쪽 첫번째) 금융투자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국내 증권사 수장들과 한자리에 모여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에서 최 위원장과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에서 유광열닫기유광열기사 모아보기 수석부원장이 참석한다.

업계에서는 권용원닫기권용원기사 모아보기 금투협회장을 비롯해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대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 이현 키움증권 대표,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 등 증권사 12곳의 수장이 총출동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차이니즈 월), 업무위탁 규제, 겸영·부수업무 규제 등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사전규제를 사후 규제로 대거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정보교류차단장치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관련 시장교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개별 증권사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하는 식이다.

또 금융사 업무위탁을 가급적 허용하고, 겸영·부수업무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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