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부적합 판단을 받고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안정성·포용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키움뱅크', '토스뱅크' 두 곳의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 했다고 발표했다.
외평위는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또 토스뱅크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외평위는 평가 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평가 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금융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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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올해 본격 가동된 가운데 최대 2개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를 주기로 했고, 시장에서는 '토스뱅크', '키움뱅크' 모두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는데 무산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올 3분기에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규 신청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당혹'스러움을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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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금융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동력을 기대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 모두 불허돼 매우 안타깝다"며 "장기간 논의를 거쳐 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신규 인가를 재추진 하겠다"고 말했다.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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