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초기 규제 부담을 줄여 은행업 경쟁 촉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해서도 일반 은행에 비해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 종류별로 2~3년씩 유예했다.
이에 따라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비인가를 받고 내년 중 영업개시를 하면 오는 2022년까지 바젤Ⅲ 적용이 유예되고 바젤I 가 적용된다. 이어 2023~2025년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26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강화한 규제다.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규제의 경우 총자본비율(8% 이상)을 기준으로 보통주자본비율(4.5% 이상), 기본자본비율(6% 이상)을 지켜야 한다. 추가자본 요구항목(미준수시 배당 제한)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현재 0%), D-SIB 추가자본(D-SIB로 지정된 경우, 1%)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 제3 인터넷은행 신청 1곳 반려…'키움뱅크' '토스뱅크' 2파전 구도
- 케이뱅크 대주주·토스 금융 주력자 난항…위기에 빠진 인터넷은행
- "인터넷은행, 고소득-화이트칼라가 많이 쓴다"
- [전환점 맞은 인터넷은행③-끝] 제3인터넷은행 키움뱅크·토스뱅크 '혁신성' 관건
- 핀테크 전문기업 원투씨엠, 키움증권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
- 증권가 인터넷전문은행 맞춤형 서비스 협업 봇물
- 세븐일레븐, 하나은행·키움증권 등 '제3인터넷전문은행' 컨소 참여
- 토스, 포용과 혁신의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 예비인가 신청
-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토스·키움증권 신청서 제출
- 금융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 바젤III 적용시기 유예 추진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