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에 예비인가가 이뤄지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바젤Ⅲ 적용 시기를 3년 유예한다.
기존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초기 규제 부담을 줄여 은행업 경쟁 촉진과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해서도 일반 은행에 비해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 종류별로 2~3년씩 유예했다.
이에 따라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비인가를 받고 내년 중 영업개시를 하면 오는 2022년까지 바젤Ⅲ 적용이 유예되고 바젤I 가 적용된다. 이어 2023~2025년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26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강화한 규제다.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규제의 경우 총자본비율(8% 이상)을 기준으로 보통주자본비율(4.5% 이상), 기본자본비율(6% 이상)을 지켜야 한다. 추가자본 요구항목(미준수시 배당 제한)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현재 0%), D-SIB 추가자본(D-SIB로 지정된 경우, 1%)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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