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역시 전쟁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1950년 북한의 침입으로 벌어졌던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부터,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휴전’이 아닌 ‘정전’국가로서 언제 전쟁에 휘말릴지 모를 일촉즉발의 환경에 놓여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세계 최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미국에는 ‘전쟁보험’이 존재한다. 이들이 취급하고 있는 전쟁보험은 통상 전시의 전쟁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평상시 또는 평상시에서 전시에로의 과도기적 단계에서의 전쟁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전쟁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등의 위험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전쟁보험의 요율은 세계 공통으로 런던의 전쟁보험요율위원회가 결정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전쟁 상황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보험사는 유족에게 약정된 일정 금액을 연금형으로 지급한다. 한편 모든 선박보험에서는 전쟁과 동맹파업으로 인한 선박손해에 대하여 면책으로 하고 있으나, 위험지역을 항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선박의 손실을 담보할 수 있다.
물론 ‘전쟁보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품일 것이다. 보험업에 있어 ‘전쟁’이란 단어는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보다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 정도로만 쓰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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