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작품은 지난 1987년 일본 야스다해상보험에 당시 2475만 파운드(현재 한화 약 421억 원)의 파격적인 가격에 낙찰돼 세간의 놀라움을 샀다. 물론 고흐의 ‘해바라기’는 야스다해운이 낙찰 받은 것 외에도 총 7점이 존재한다. 이들 작품은 각각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독일 노이에 피나코테크 등 전 세계에 흩어져있다.
이렇다보니 도난이나 훼손에 대비해 거액의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은 물론이다. ‘미술품 보험’은 희귀성 있는 고가 작품들의 운반과 전시, 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다. 미술품 보험의 보험료는 각 작품의 가치, 다시 말해 ‘보험 평가액’을 합산해 보험료율을 곱한 값으로 책정된다.
지난 2007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고흐 작품 전시전에서 해당 명화전에 책정된 모든 작품들의 가치를 합산한 결과 당시 기준 1조 원 가량의 보험 평가액이 책정됐다. 개별 작품 중에서는 1000억 원대의 평가액이 걸린 작품도 있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09년 르누아르 전에서도 118점 가량의 작품에 약 1조 원 규모, 2013년에 열린 고갱 전에서도 30여점의 미술품에 1조5000억 원의 보험 평가액이 매겨졌다. 2년 후인 2015년에는 인상파 화가 마크 로스코전에 2조5000억 원의 합계 보험 평가액이 책정됨으로써 최고기록이 나왔다.
물론 기획자들이 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전액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술품 보험의 보험료율은 일반적으로 외국계 재보험사들에 요율을 의뢰해 적용받으며, 통상 소수점 한 자릿수 수준의 보험료율이 책정된다. 그러나 1조 원의 보험 평가액 가운데 0.1%만 부담해도 10억 원대 가량의 보험료가 책정되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지간한 미술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대형 기획전을 준비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실정이다. 지난 2014년경 지방의 모 미술관에서 고흐 기획전을 준비하려 했으나 예산이 모자라 고흐 작품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해바라기’가 기획전에서 빠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예 기획전조차 열지 못하고 장기 휴관에 들어가있는 지방 미술관들도 부지기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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